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의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위원장은 연구소장에 의해 임명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나머지 4명의 윤리위원을 연구소장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연구윤리와 진실성에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연구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연구진실성의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4조 (제소 건 처리절차)
- 제소인의 서명이 있는 문서화된 제소 건만을 접수한다.
- 제소된 문건은 학회 또는 윤리위원회로 보내져야 하며, 문건에는 제소인·피소인, 그 외 관련자 등의 인적사항, 제소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피소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정식 제소장의 사본을 제소인에게 보낸다.
- 위원장은 제소 내용의 사실 여부, 사실일 경우 윤리강령의 위반 여부와 적절한 결정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제소 건이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제소 내용이 인정되어도 적절한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실을 제소인에게 통지해준다.
- 정보가 불충분하여 제소 건의 처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더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제소인과 관련자들은 요청일로부터 15일 내에 응답해야 한다.
- 제소인의 서명이 있는 정식 제소장이 접수되면 피소인에게 피소통지서를 발송한다. 여기에는 윤리강령, 시행세칙, 기타 증거자료들이 포함된다. 피소인은 피소통지서를 받고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소 건에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위원회는 피소인으로부터 회답을 받은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제소 내용과 답신, 관련자료 등을 검토하여 윤리강령 위반 사실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심의 후에 해당 제소 건의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소 건과 관련해 다른 어떤 형식의(민사 또는 형사) 법적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제소인이나 피소된 회원은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그 제소 건에 관한 모든 법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제5조 (징계의 절차)
- 징계회의에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윤리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 윤리위원장은 징계회의에서 제소 내용, 제소에 따른 조사 및 절차, 결과 등을 보고한다.
- 징계 결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① 제소 내용, 조사 내용,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자유토론 후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②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에 대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자유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한 안을 채택한다.
③ 징계 내용 중 자격박탈은 참석한 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된다.
- 윤리위원장은 제소의 내용, 조사의 진행절차 및 결과, 윤리강령 위반 항목, 징계결정의 취지 등을 포함한 징계내용을 7일 내에 연구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소 건에 관련된 위원회의 기록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특히 청문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필히 녹음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
-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는 사과문을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문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는 사과문을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년 동안 연구소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할 수 없다.
③ 자격박탈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는 사과문을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차후에는 연구소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할 수 없다.
제6조 (결정사항 통지)
- 위원회는 사건처리 종료 후 15일 내에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피소자의 재심 청구 권리에 관한 내용을 공증받아서 우편으로 발송한다.
- 최종결정이 내려진 후 위원장은 연구소장에게 피소인에 대한 징계 종류를 보고한다. 경징계의 경우에는 연구소장에게만 보고하고, 자격정지 또는 자격박탈의 중징계인 경우에는 연구소장에게 보고 후 위반한 윤리 강령의 조항과 제재 내용을 연구소 홈페이지, 관련학회,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거나 발표하도록 건의한다.
제7조 (재심 청구)
- 위원회가 조사의 절차 및 방침을 위반한 경우나, 위원회가 제소인과 피소인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위 항에 해당되는 피소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15일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소인이 재심청구를 포기한 경우 위원회는 재심청구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결정을 확정한다.
- 재심을 청구한 날부터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 재심 위원들은 기존의 심사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여 15일 내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재심위원회는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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