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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인문학연구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2024.2.13. 개정)
마음인문학연구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2024.2.13. 개정)
마음인문학연구소2024-02-13

첨부파일: 편집위원회 운영규정(개정 2024.2.13.)

 

제정 2020. 2. 20.

개정 2021. 2. 19.

개정 2021. 7. 22.

개정 2021. 10. 1.

개정 2023. 2. 23.

개정 2024. 2. 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본 규정은 마음인문학연구소의 정기간행물(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1. 본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발간과 관련하여 학술지의 기획 및 논문의 접수, 심사, 편집 등을 주관한다.
  2.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시행세칙(논문편집, 투고, 심사규정 등)을 제정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제3조【구성】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한다.

제4조【위원장 선임 및 임기】

  1. 위원장은 연구소 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다.
  2.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선임】위원은 전공 및 소속 기관의 지역을 고려해 위원장 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승인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의 사임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전직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보장된다.

제7조【위원의 자격】

  1. 대학이나 전문연구기관에 소속된 강사 , 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수월하며 학술활동과 대외활동이 활발한 자

제8조【위원의 임무】

  1. 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
  2. 위원은 위원으로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3. 특정 사안 및 상황에 대해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처리한다.

제9조【편집회의 소집】위원장은 매호 원고 마감과 함께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

  1. 편집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의 경우 출석인원에는 포함하되 의결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11조【결과보고】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문서화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문서 및 증빙자료 관리】

  1. 위원회의 투고논문 접수, 심사위원 위촉, 심사결과보고서 취합, 심사결과 통보 등은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며 그 내용은 3년간 문서로 보관한다.
  2. 심사와 관련된 수입 지출 내역 및 영수증을 3년간 보관한다.

 

제3장 학술지『마음공부』발간

 

제13조【발행 횟수】학술지는 연간 2회 발행한다.

제14조【발행일】발행일은 매년 4월 30일, 10월 30일로 한다.

제15조【발행 부수】전자문서 형태로 발행하며 종이책 형식은 현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만큼 발행한다.

제16조【학술지 배포】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된 회원에게는 당호 학술지를 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는 전자문서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학술지의 판형】판형은 제10호와 같은 신국판(152×225mm)으로 한다.

제18조【편집체계】

  1. 국문 논문과 영문 논문의 편집은 구분된다.
  2. 학술지의 편집의 자세한 내용은 본 ‘마음인문학연구소 정기간행물(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6장 논문 작성요강 및 투고지침’에 따른다.
  3. 학술논문 이외의 각종 원고 및 회칙, 휘보, 회원주소록 등의 수록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논문 심사

 

제19조【심사의무】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반드시 심사를 거친다.

제20조【심사대상】투고규정을 준수한 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제21조【심사시기】학술지 발간 2주 전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심사위원 위촉】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위촉한다.
  2. 투고자와 근무기관이 동일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을 최소화한다.
  3. 동일 호의 논문 투고자 간 논문 심사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신설, 2023.02.23.)
  4. 심사대상 논문의 심사는 해당 분야 전문가 2인에게 심사를 요청한다.
  5.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6.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23조【심사위원 수칙】

  1. 명시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2. 심사의뢰 받은 논문의 투고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3. 심사관련 제반 사항을 타인에게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4조【심사기준】각 심사위원은 다음의 심사기준(100점 만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1. 연구주제의 명확성 (10점)
  2. 내용의 체계성 (10점)
  3. 표현의 정확성 (10점)
  4. 인용의 적절성 (10점)
  5. 연구주제의 독창성 (10점)
  6. 참고자료의 신뢰성 (10점)
  7. 논리전개의 일관성 (10점)
  8. 논문의 학술적 기여도 (10점)
  9. 학술지 투고규정 준수 여부 (10점)
  10. 학술지 발간목적 부합 여부 (10점)

제25조【심사요령】

  1. 심사위원은 다음의 심사요령을 숙지하여 심사한다.

① 심사기준과 심사보고서 항목을 숙지한다.

② 심사서 작성 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③ 종합평가는 항목별 평가와 정합적이어야 한다.

④ 수정 사항은 상세하게 기재한다.(쪽수, 줄 등)

⑤ 게재불가의 사유는 분명하고 상세하게 기재한다.

  1. 종합평가는 개별 영역 평가를 근거로 심사위원이 ‘게재가(100-80점)’, ‘수정후게재(79-70점)’, ‘수정후재심사(69-60점)’, ‘게재불가(60점 미만)’의 4등급 체제로 평가한다. (개정, 2024.02.13.)

제26조【심사기간】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제27조【심사결과 통보】심사 결과가 모두 취합되면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28조【게재기준】

  1. 심사위원 2인으로부터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만을 게재 대상으로 한다.
  2.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게재한다.
  3. 2인의 심사결과가 상이한 경우 게재여부는 낮은 평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4. 2인으로부터 ‘수정후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 호 발행 시 심사․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단, 심사결과가 ‘게재가 ’와 ‘수정후재심’ 또는 ‘게재가’와 ‘게재불가’인 경우 투고자가 재투고하면 편집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3심사자를 통해 심사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이를 참조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6. 재심사는 기존 심사위원에게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7.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29조【이의 신청】(신설, 2023.02.23.)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2인이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의 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서 투고자가 심사 결과 및 판정에 인정할 만한 사유 설명과 함께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해당 논문의 재심을 의뢰한다.
  3. 편집위원회는 제3의 심사위원 심사 결과를 이전 심사결과에 추가로 참조하여 이의 신청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제5장 투고 자격 및 심사료·게재료 납부

 

제30조【투고 및 게재 자격】투고자격은 학술지『마음공부』투고시스템에 가입된 회원에 한한다.

제31조【심사료 · 게재료 납부】논문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소정의 심사료(4만원)를 납부한다. 비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심사료: 4만원(논문투고 시 입금, 대학 소속 학생과 비전임 면제)
  2. 게재료: 전임 10만원, 비전임 5만원, 연구비 수혜논문 30만원(투고자가 대학 소속 학생인 경우와 마음인문학연구소 주관 연구세미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면제한다. 편집 논문 분량 25쪽이 넘는 경우, 저자는 게재료 면제 상관없이 초과 1쪽당 10,000원씩 추가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02.13.)
대학 소속 전임 교수, 연구원 등 10만원
대학 소속 비전임 교수, 연구원 및 독립연구자 등 5만원
대학 소속 학생(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및 수료생)

마음인문학연구소 주관 세미나, 학술대회 등 발표자

면제
연구비 수혜 논문은 게재료 일괄 적용: 30만원

(게재시 저자 소개를 기준으로 교수, 연구원, 학생 등 구분)

 

제6장 논문 작성요강 및 투고지침

 

제32조【논문투고】

  1. 논문접수는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kyobo129.medone.co.kr/html/)을 이용한다.
  2. 논문작성 시 마음인문학연구소 홈페이지 및 학술지 <마음인문학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을 참고한다.
  3. 논문투고 시 ‘논문정보’, ‘저자정보’를 작성한다.
  4. 논문투고 시 ‘연구윤리 준수 및 저작권 이양 동의’에 서약한다.
  5. 논문투고 시 ‘저자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의 샘플 양식을 참조). (신설, 2024.02.13.)
  6. 논문투고 시 ‘KCI 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 결과 15% 미만’의 <결과확인서>를 함께 제출한다(일치율 15% 이상이면 반려).
  7. 논문투고 시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IRB 승인서 또는 면제사유서를 제출한다. (신설, 2024.02.13.)
  8. 문의처:『마음공부』편집위원회

(063 850 7063, mind7063@wku.ac.kr)

제33조【주제 및 형식】

  1. 마음공부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 주제의 미발표 논문
  2. 마음공부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국내외 주요 연구물에 관한 논평문
  3. 국내에서 간행된 마음공부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저서 혹은 번역서에 대한 서평문
  4. 마음공부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국내외 학계의 동향 보고서
  5. 기타 마음공부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학술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34조【원고분량】

  1. 국문 논문(각주, 참고문헌, 요약문, 주제어 등 포함)은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 이내로 하며, 요약문은 200자 원고지 4매 이내로 작성한다. 영문 논문의 분량은 요약문,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12,000단어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요약문은 150-250 단어를 기준으로 한다(초과 게재료의 부과는 원고지 매수가 아닌 편집 논문의 쪽수를 적용). (개정, 2024.02.13.)
  2. 서평문과 논평문은 200자 원고지 기준 30매 내외로 한다.
  3. 이 외 형식의 원고분량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5조【논문작성요령】투고논문은 본 <마음인문학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6장 논문 작성요강 및 투고지침’에서 제시한 형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국문(한글) 논문은 ᄒᆞᆫ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다. 영문 논문은 ᄒᆞᆫ글 또는 Microsoft Word로 작성한다.
  2. 국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작성한다.

① 제목

② 저자 성명과 소속(기관) 및 이메일 주소

③ 국문 요약문(초록)

④ 주제어(5개 내외의 주요개념, 인명 등)

⑤ 본문

⑥ 참고문헌

⑦ 영문 요약문[제목, 저자 성명과 소속(기관) 및 이메일 주소]

⑧ 영문 키워드 순으로 작성한다.

  1. 영문 논문은 위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한다. (신설, 2023.02.23.)
  2. 요약문에는 연구목적, 연구대상, 방법과 절차가 드러나야 하며, 국·영문요약문의 논지 전개가 유사해야 한다. 주제어는 국문과 영문이 동일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문제 제기와 접근방안에 대한 설명, 연구 요약의 성실성, 국·영문 주제어 포함에 대해 검토한다. (신설, 2023.02.23.)
  3. 공동연구의 경우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를 구분하여 그 성명과 소속을 표기한다. 연구영역이나 집필범위 등 담당역할을 분명히 구분한다.
  4. 원고의 교정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제36조【원고형식】

  1. 영문 원고와 국문(한글) 원고는 구분해서 작성한다. 영문 원고의 주석 및 참고문헌 작성은 시카고 스타일(The Chicago Manual of Style-17th edition)의 규정을 따르며, 각주는 축약형(Shortened notes)으로 한다.
  2. 특별한 필요에 의해 외국어로 작성한 원고는 반드시 국문(한글) 요약문을 함께 싣는다. 영문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한 원고는 시카고 스타일에 준하여 주석 및 참고문헌 작성 형식을 갖춰야 한다. (신설, 2023.02.23.)
  3. 원고의 기본 형식
용지설정: 신국판(152 × 225mm)

* 논문투고 견본 제공

 

 

 

본문 글자크기: 10.6p

논문 제목: 16p, 진하게

장 제목: 13p, 진하게

절 제목: 11p, 진하게

인용문: 9.5p

각주: 8.5p

Abstract: 10.6p

줄 간격: 19pt

제37조【원고체제】

  1. 본문의 장-절-항 등의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한다. 장은 아라비아 숫자 1, 2, 3 등; 절은 반 괄호 1), 2), 3) 등; 항은 쌍괄호 (1), (2), (3) 등의 순서로 매긴다. 이하 필요시 원문자 ①, ②, ③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표 및 그림의 경우 <표 1>, <그림 1> 등으로 순서를 매긴다. 표는 상단에, 그림은 하단에 제목 및 출처를 표기한다.
  3. 인용 및 강조의 표시

1) 인용부호: “ ”

2) 인용 안의 재인용 및 강조 부호: ‘ ’

3) 한자 및 기타 언어 부기 시 인용부호 안에 ( )로 표기

󰃚 마음(mind), 종교(宗敎)

제38조【주석 작성】

  1. 각주를 원칙으로 하되, 내주를 병행할 수 있다. 단 내주는 ‘저자(출판년도)’로 표기한다. 쪽수가 있는 경우 각주에 표기한다.
  2. 각주는 ‘저자(연도), 쪽수’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서양어권의 경우 저자의 성(姓)만 기입한다.

󰃚 Einstein(2017), 9.

  1. 페이지는 숫자로만 표기하고 범위는 ‘-’로 표기한다.
  2. 여러 권의 저서나 논문 등을 함께 표기할 경우에는 쌍반점(;)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 박길진(1985), 30-37; 共筒俊彦(2000), 12-20.

  1. 재인용 논저는 출처를 밝힌 후 재인용이라고 표기한다.

󰃚 서영대(1985), 108 재인용.

  1. 인용 자료는 참고문헌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2. 원전의 약호는 일반적인 학술지 관행에 따른다.

제39조【참고문헌 작성요령】

  1. 참고문헌에는 본문(각주 포함)에서 인용한 문헌만 정리·표기한다.
  2. 참고문헌은 ① 원전 및 사전류 ② 저역서 및 논문 ③ 기타 간행물 ④ 인터넷 자료 등의 순서로 기입하되, 각 항목에서 외국 자료는 한글 자료 뒤에 위치시킨다.

(저서와 논문은 구분 없이 같이 묶어서 정리하며, 저자를 기준으로 하여 가나다순으로 정렬한다. 한글 역서의 경우 한글 저서 표기 방식을 따른다. 단 외국 저자인 경우 원어 알파벳순으로 정렬한다.)

  1. 온전한 서지사항을 제시하되 ‘저자(연도), 서명, 출판사’ 순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외국어 자료의 경우 출판 지역을 포함하여 표기한다.)
  2. 동일 저자의 자료가 복수인 경우 연도 뒤에 발간된 순서에 따라 a, b, c 등의 순으로 기재한다.

󰃚 오용석(2018a), 「경쟁사회에 나타난 힐링담론 고찰: 불교 명상의 관계론적 통찰을 중심으로」,『불교학연구』54, 불교학연구회.

  1. 동양어권 문헌인 경우 저자가 2인일 때는 가운뎃점(·)으로 구분해 표기한다. 3인 이상의 경우 ‘대표저자 외 O인’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서양어권 문헌의 경우 2인일 때는 ‘&’로 연결하고 3인 이상의 경우 ‘대표저자 et al.’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 조성훈・고시용(2018), 「갈등치유와 원불교의 종교교육」,『종교교육학연구』57, 한국종교교육학회.

󰃚 장진영 외 2인(2017), 「마음공부의 사회적 확산 과정」,『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72,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 Bloom, Harold & Jiang, Ningkang(2005), The western Canon: great writers and immortal works, Nan jing: Yilin Publishing House.

󰃚 Dansei, Marsel et al.(1999), Analyzing Cultures: An Introduction and Handbook,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제40조【한글의 로마자 표기】한글의 로마자 표기가 필요한 경우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2000년 7월 7일)에 따른다. 단, 투고자의 이름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41조【투고논문의 관리】

  1. 투고논문은 접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2. 투고논문은 투고자의 정보 등을 삭제하여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한다.

제42조【공개 및 저작권】(신설, 2023.02.23.)

  1.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투고자의 온라인투고시스템 저작권 이양 동의에 근거해 마음인문학연구소에 귀속된다.
  2. 학술지에 게재된 글은 마음인문학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 독자들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상업적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상업적인 이용의 경우 학술지 발행 기관인 연구소 및 저자와 별도의 협약을 맺는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43조【절차】본 규정은 마음인문학연구소 편집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효력발생】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규칙】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