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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지도사

마음지도사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 운영규정 개정
마음지도사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 운영규정 개정
마음인문학연구소2023-09-19

첨부파일: 마음지도사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 운영규정 개정

 

마음지도사 자격규정

 

제정 2014.12.01.

개정 2015.07.01.

개정 2016.02.05.

개정 2016.03.07.

개정 2017.12.30.

개정 2020.10.20.

개정 2023.01.02.

개정 2023.04.07.

개정 2023.07.03.

 

1장 총칙

 

(목적) 본 규정은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로 칭함)가 부여하는 마음지도사 자격과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마음지도사라 함은 마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음공부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하며, 본 연구소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소정의 자격검정을 통과한 자를 말한다.

 

2장 자격 및 역할

 

(구분) 마음지도사의 자격 종목과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마음지도사 2: 마음공부에 대한 기초지식과 지정된 마음공부프로그램 진행 능력을 보유한 자
  2. 마음지도사 1: 마음공부에 대한 일정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지고, 마음공부프로그램의 채택, 교육 및 훈련 능력을 보유한 자
  3. 마음지도사 전문가: 마음공부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가지고, 마음공부프로그램의 개발, 적용 및 평가와 마음공부방 운영 능력을 보유한 자

 

4(역할) 마음지도사는 본 연구소의 인증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음지도사 2

1) 지정된 마음공부프로그램 진행

2) 지정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음교육 및 관련 활동

3) 마음지도사 프로그램 지원 활동

 

  1. 마음지도사 1

1) 마음공부프로그램 채택, 교육 및 훈련

2)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음교육 및 관련 활동

3) 마음지도사 전문가 지원 활동

 

  1. 마음지도사 전문가

1) 마음공부프로그램 개발, 적용 및 평가

2) 마음지도사 2급 양성과정 교육 지원

3)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음교육 및 마음공부방 지도

4) 마음지도사 활동에 대한 전문지도

5) 본 연구소가 인증한 마음학교의 운영

(단, 마음학교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3장 응시 자격과 취득 기준

 

5(응시자격) 마음지도사 자격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단 이수시간(자격연수시간, 현장실습시간) 등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1. 마음지도사 2: 마음공부와 마음지도에 관심 있는 자로서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소정의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2. 마음지도사 1: 마음지도사 2급 자격 취득 후 그 자격을 유지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
  3. 마음지도사 전문가: 마음지도사 1급 자격 취득 후 그 자격을 유지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현장지도실습을 실시한 자.

 

6(취득기준) 마음지도사 자격등급별 취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마음지도사 2: 마음지도사 2급 자격검정에 통과한 자.
  2. 마음지도사 1: 마음지도사 1급 자격검정에 통과한 자. 또는 본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마음지도사 전문가: 마음지도사 전문가 자격검정에 통과한 자. 또는 마음지도의 능력과 경험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마음지도사 전문가 2인 이상의 추천을 거쳐 자격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4장 자격 검정 및 실습

 

7(자격연수 및 검정시험) 마음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검정방법과 검정과목 등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8(현장실습) 마음지도사 1급, 마음지도사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실습을 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9(연수시간 인정) 마음지도사는 각 분야의 자격연수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본 연구소에서 개최한 마음공부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별도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면제사유자) (삭제)

 

5장 자격관리위원회

 

11(자격관리위원회) 마음지도사의 자격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자격관리위원회를 둔다. 단, 자격관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12(구성) 자격관리위원회는 마음인문학연구소장이 위촉한 마음공부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한다.

 

13(위원장) 마음인문학연구소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겸임한다.

 

14(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5(소집 및 의결)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의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6장 자격증 관리

 

16(자격증 갱신) 자격증 갱신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마음지도사 2급과 1급, 마음지도사 전문가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실습보고서를 포함한 소정의 신청서를 자격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제출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자격증 갱신에 관한 정보는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17(자격의 유지) 마음지도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격등급별로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음지도사 2

1) 마음지도사 2급의 역할 수행

2) 마음지도사 2급 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워크숍에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마음지도사 1

1) 마음지도사 1급의 역할 수행

2) 마음지도사 1급 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워크숍에 3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마음지도사 전문가

1) 마음지도사 전문가의 역할 수행

2) 마음지도사 전문가 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워크숍 또는 세미나에서 발표를 3회 이상하여야 한다.

 

18(자격 규제)

  1. 마음지도사가 자격유지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나 각 종별에 규정된 역할을 넘어서는 활동을 할 경우, 본 연구소장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자에게 경고, 주의, 자격제한, 또는 자격취소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 마음지도사는 마음지도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하여 해당자의 자격승인을 취소하거나 자격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7장 보칙

 

19(시행세칙) 자격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시행세칙에 따른다.

 

20(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의 발의와 인준을 얻어 발효된다.

 

21(관례) 본 규정과 시행세칙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르되,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부칙

 

  • (시행일) 본 규정은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가 개정 공표한 날부터 발효된다.
  • (경과조치) 본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본 연구소는 자격관리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경과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마음지도사 자격관리 시행세칙

 

제정 2014.12.01.

개정 2015.07.01.

개정 2016.02.05.

개정 2016.03.07.

개정 2017.12.30.

개정 2020.10.20.

개정 2023.01.02.

개정 2023.04.07.

개정 2023.07.03.

 

1(목적) 본 시행세칙은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로 칭함)의 마음지도사 자격관리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자격검정 서류) 마음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검정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검정신청서(소정양식)
  2. 자격취득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1) 마음지도사 2급: 마음지도사 2급 자격연수수료증

2) 마음지도사 1급: 마음지도사 1급 자격연수수료증, 현장실습보고서(소정양식)

3) 마음지도사 전문가: 마음지도사 전문가 자격연수수료증 혹은 추천서, 현장실습보고서(소정양식)

 

3(자격갱신 서류) 마음지도사의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갱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갱신신청서(소정양식)
  2. 자격유지 조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1) 마음지도사 2급: 최근 5년 이내 활동증빙서류

2) 마음지도사 1급: 최근 5년 이내 활동증빙서류

3) 마음지도사 전문가: 최근 5년 이내 활동증빙서류

 

4(자격연수 담당) 자격연수는 본 연구소가 담당한다.

 

5(이수시간 및 응시자격) 마음지도사 1, 2급과 마음지도사 전문가의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이수시간 및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 자격연수 신청 이전에 행한 연수시간 및 현장실습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체여부를 결정한다.

  1. 마음지도사 2

1) 마음공부와 마음지도에 관심 있는 자로서 만18세 이상인 자

2) 마음지도사 2급 자격연수 30시간을 이수한 자

 

  1. 마음지도사 1

1) 마음지도사 2급 자격 취득 후 그 자격을 유지한 자

2) 마음지도사 1급 자격연수 30시간을 이수한 자

3) 최근 5년 이내 현장실습 28시간을 이수한 자

 

  1. 마음지도사 전문가

1) 마음지도사 1급 자격 취득 후 그 자격을 유지한 자

2) 마음지도사 전문가 자격연수 30시간을 이수한 자

3) 최근 5년 이내에 현장지도실습 68시간을 이수한 자

 

6(연수과목) 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연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단 과목의 세부내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변경할 수 있다.

  1. 마음지도사 2

1) 과목1: 마음인문학

2) 과목2: 마음공부개론

 

  1. 마음지도사 1

1) 과목1: 마음공부이론

2) 과목2: 마음공부응용

 

  1. 마음지도사 전문가

1) 과목1: 마음공부프로그램 개발론

2) 과목2: 마음공부 지도론

 

7(자격검정) 본 연구소는 자격연수 후에 자격검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형태를 취한다.
  2. 시험의 합격은 100점 만점에서 과목당 60점 이상으로 한다.
  3. 본 연구소는 시험장소 및 기타 관련사항을 자격검정일 2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채점은 채점위원이 담당한다.
  5. 합격과목은 2년간 유효하다.
  6. 자세한 사항은 마음지도사 자격관리운영규정에 따른다.

 

8(검정과목)

  1. 마음지도사 2: 필기시험(마음인문학, 마음공부개론)

실기시험(마음공부사례발표)

  1. 마음지도사 1: 필기시험(마음공부이론, 마음공부응용)

실기시험(마음지도사례발표)

  1. 마음지도사 전문가: 필기시험(마음공부프로그램 개발론, 마음공부 지도론)

실기시험(마음공부프로그램진행)

 

9(이수기준) 자격연수과정 80% 이상 출석한 자는 자격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0(현장실습) 마음지도사 2급, 마음지도사 1급 자격취득자는 다음과 같이 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 단, 실습기록은 마음지도사의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1. 2급의 현장참여실습은 마음지도사 전문가의 전문지도를 받아 실시한다.
  2. 1급의 현장지도실습은 개인, 가족, 집단의 마음지도 경험을 모두 포함한다.
  3. 실습확인은 본 연구소가 정한 양식에 따라 현장실습보고서를 작성하여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음지도사 자격관리 운영규정

 

제정 2016.02.05.

개정 2016.03.07.

개정 2017.12.30.

개정 2020.10.20.

개정 2021.12.16.

개정 2023.01.02.

개정 2023.04.07.

개정 2023.07.03.

 

1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로 칭함)에서 시행하는 마음지도사 자격관리의 엄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음지도사라 함은 마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음공부법을 지도하는 자로서 본 연구소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소정의 자격검정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2. 마음지도사자격관리위원회(이하 자격관리위원회) 마음지도사 자격관리를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어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3(적용대상)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마음인문학연구소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 업무종사자(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2장 마음지도사 자격 및 역할

 

4(구분) 마음지도사의 자격 종목과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마음지도사 2: 마음공부에 대한 기초지식과 지정된 마음공부프로그램 진행 능력을 보유한 자
  2. 마음지도사 1: 마음공부에 대한 일정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지고, 마음공부프로그램의 채택, 교육 및 훈련 능력을 보유한 자
  3. 마음지도사 전문가: 마음공부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가지고, 마음공부프로그램의 개발, 적용 및 평가와 마음공부방 운영 능력을 보유한 자

 

5(역할) 마음지도사는 본 연구소의 인증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음지도사 2

1) 지정된 마음공부프로그램 진행

2) 지정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음교육 및 관련 활동

3) 마음지도사 프로그램 지원 활동

 

  1. 마음지도사 1

1) 마음공부프로그램 채택, 교육 및 훈련

2)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음교육 및 관련 활동

3) 마음지도사 전문가 지원 활동

 

  1. 마음지도사 전문가

1) 마음공부프로그램 개발, 적용 및 평가

2) 마음지도사 2급 양성과정 교육 지원

3)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음교육 및 마음공부방 지도

4) 마음지도사 활동에 대한 전문지도

5) 본 연구소가 인증한 마음학교의 운영

(단, 마음학교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3장 마음지도사자격관리위원회 업무 구분

 

6(검정관리인력) 자격관리위원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검정관리담당자를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7(검정조직의 업무분장) 검정관리팀은 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관리팀장

1)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3)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운송에 관한 사항

4)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5)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8)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검정의 필기・실기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10)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 검정관리담당자

1)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감독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3) 검정의 집행(원서접수, 감독위원 및 시험장 설치, 검정시행 등)에 관한 사항

4)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5)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관리에 관한 사항

6)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7)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9)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4장 검정 기준 및 방법

 

8(민간자격의 취득) 본 마음지도사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검정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9(자격종목)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마음지도사, 등급은 2급, 1급, 전문가이다.

 

10(검정기준) 마음지도사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및 등급 검정기준
마음지도사 2급 ∙마음공부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지정된 마음공부프로그램 진행 능력을 갖춘 수준
마음지도사 1급 ∙마음공부에 대한 일정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공부프로그램의 채택, 교육 및 훈련 능력을 갖춘 수준
마음지도사 전문가 ∙마음공부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공부프로그램의 개발, 적용 및 평가와, 마음공부방 운영 능력을 갖춘 수준

11(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 과목 합격기준
2급 필기 ∙ 마음인문학 과목당 60점 이상
∙ 마음공부개론 과목당 60점 이상
실기 ∙ 마음공부사례발표 과목당 60점 이상
1급 필기 ∙ 마음공부이론 과목당 60점 이상
∙ 마음공부응용 과목당 60점 이상
실기 ∙ 마음지도사례발표 과목당 60점 이상
전문가 필기 ∙ 마음공부프로그램 개발론 과목당 60점 이상
∙ 마음공부 지도론 과목당 60점 이상
실기 ∙ 마음공부프로그램 진행 과목당 60점 이상
  1. 마음지도사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시행하며, 모든 검정과목에 응시하고 합격해야 한다.
  2.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형태는 4지선다 객관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관식으로 출제할 경우, 한 문항당 배점이 10점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시험시간은 과목당 50분으로 한다.

  1. 실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지식수준 및 현장적응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시험위원 2인 이상의 평가로 한다.

2) 시험시간은 과목당 1시간 이내로 한다.

3) 평가방법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른다.

 

등급 응시자격
2급  마음공부와 마음지도에 관심 있는 자로서 만18세 이상인 자

 마음지도사 2급 자격연수 30시간을 이수한 자

1급  마음지도사 2급 자격 취득 후 그 자격을 유지한 자

 마음지도사 1급 자격연수 30시간을 이수한 자

 최근 5년 이내에 현장실습 28시간을 이수한 자

전문가  마음지도사 1급 자격 취득 후 그 자격을 유지한 자

 마음지도사 전문가 자격연수 30시간을 이수한 자

 최근 5년 이내에 현장지도실습 68시간을 이수한 자

12(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3(합격결정기준)

  1. 과목별로 합격결정을 하되,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5장 수험원서

 

14(검정안내)

  1. 마음인문학연구소는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배포할 수 있다.
  2. 검정관리팀장 및 검정관리담당자는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15(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6(원서접수)

  1. 원서 및 검정수수료는 배포된 검정안내서를 기준으로 제출 및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원서는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3. 검정관리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7(검정수수료 및 환불)

  1.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검정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검정수수료는 2급 100,000원, 1급 300,000원, 전문가 500,000원으로 하며, 이는 자격증발급비를 포함한다.
구 분 환 불 기 준
100%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환불 불가 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 시험 결시자

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2.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단, 시험시행일에 입원날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검정수수료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다.

 

6장 검정시행 준비

 

18(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본 연구소는 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사전공고를 통보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게시·안내하여야 한다.

 

19(시험장 준비) 검정관리팀장은 당해 종목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장 출제 및 감수

 

20(출제위원 위촉)

  1. 출제위원은 과목별로 마음지도사 전문가 및 해당과목의 전문가 중에 검정관리팀장의 추천을 받아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1(시험문제 원고의 인수, 보관, 관리 등)

  1.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는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검정관리담당자는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원고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 시험문제를 봉인한다.
  3. 시험문제는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검정관리팀장이 보관하고, 동 제한구역의 개폐는 검정관리팀장 또는 검정관리담당자만이 할 수 있다.

 

22(시험문제의 감수)

  1. 시험문제의 감수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검정관리팀장이 지정한 자의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2. 시험문제 감수는 종목별 또는 과목별로 시행하되, 시험문제 출제 직후에 감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험 직전에 재감수할 수 있다.

 

8장 시험문제 인쇄 및 운송

 

23(시험문제 인쇄)

  1. 시험문제 인쇄는 검정관리팀장이 지정한 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업무 보조요원을 쓸 수 있다.
  2. 시험문제 인쇄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정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4(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1. 검정관리팀장은 문제지 운반 시 운반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해당 시험장까지 문제지 운반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검정관리담당자로부터 문제지를 인수받아 해당 시험감독위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
  3. 시험감독위원은 문제지를 인수받은 즉시 시험문제의 봉인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검정관리팀장에 즉시 유선으로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자격관리위원회는 시험문제지를 인수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출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문제지 봉투는 시험시작시간 이전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9장 검정시행

 

25(검정시행 총괄) 검정관리팀장은 시험시행 전에 각 시험장의 해당시험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은 각 시험장의 시험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26(시험위원) 시험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해당과목 시험감독을 위해 보조위원을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필기시험의 경우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2. 실기시험의 경우 종목별 시행방법에 따르는 수험자 교육사항 및 감독상 유의사항 등

 

27(수험자교육) 보조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 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28(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 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29(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시험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즉시 보조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확인・회수하여야 한다.

 

30(시험시행결과보고) 시험위원은 시험 종료 후 그 결과를 검정관리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진행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선보고하고 차후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10장 시험위원의 위촉 및 임무

 

31(시험위원의 위촉) 시험위원은 검정관리팀장의 추천을 받아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다. 단, 단일 장소에서 시험을 볼 경우 검정관리팀장이 시험위원을 겸할 수 있다.

 

32(시험위원의 임무)

  1. 시험위원 및 보조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위원은 시험장 시설・장비의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자로서 시험장의 시설・장비 등의 관리와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 및 수험자 교육, 시설・장비 및 재료점검과 확인, 시험문제지, 답안지 및 작품의 배부 및 회수, 시험질서 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 실기시험의 채점업무를 담당한다.

2) 보조위원은 시험 준비 및 시험 집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소정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11장 채점

 

33(채점위원 위촉) 채점은 검정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 1인 이상의 채점위원에 의해 진행한다.

 

34(답안지 인계 및 교부)

  1. 시험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의 봉인상태 확인 후 검정관리담장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검정관리담당자는 필기시험의 정답이 표시된 정답표를 작성하여 이를 봉인 후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검정관리담당자는 시험지와 정답표는 채점에 앞서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35(필기시험채점)

  1. 필기시험의 채점은 수험자 인적사항이 봉인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2. 답안지 채점은 과목별로 분류 채점하여야 한다.
  3. 필기시험의 답안지(검정 관련 서류 포함)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36(실기시험채점)

  1. 실기시험의 채점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위촉을 받은 시험위원이 진행한다.
  2. 수험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채점한다.
  3. 검정종료 후 답안지 및 채점 관련자료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2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37(합격자 공고) 자격관리위원회는 검정종료 후 14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38(자격증 교부)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배부하며, 직접 수령 또는 우편으로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13장 부정행위자 처리

 

39(부정행위자의 기준)

  1.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나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1. 시험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검정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0(부정행위자 처리)

  1. 검정관리팀장은 시험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자격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검정관리팀장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격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41(사후적발 처리)

  1. 수험자 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한 때에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2.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나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시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3. 검정관리팀장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2(시험장 질서유지 등) 시험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14장 자격증 관리

43(자격증 갱신)

  1. 자격 갱신을 위해 현장실습보고서를 포함한 소정의 신청서를 자격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의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3. 갱신수수료는 2급 100,000원, 1급 300,000원, 전문가 500,000원으로 하며, 이는 자격증재발급비를 포함한다.

 

15장 보칙

44(업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 명시한 민간자격검정 업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 활용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마음지도사 윤리강령

 

제정 2014. 12. 01.

개정 2017. 12. 30.

개정 2020. 10. 20.

 

마음지도사는 마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음공부법을 지도하는 자이다. 마음지도사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 우리는 마음지도사의 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1. 마음지도사는 피교육자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고, 피교육자의 비밀을 존중하며 피교육자의 익명성을 법이 요구하는 정도로 보호하여야 한다.

 

  1. 마음지도사는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마음지도사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마음지도에 관한 전문 지식과 소양을 쌓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1. 마음지도사는 자신의 지식을 인류사회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사용한다.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 마음지도사 일동

 

 

 

마음학교 규정

 

제정 2023.07.10.

 

1장 총 칙

 

1(목 적) 본 규정은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로 칭함)가 인증하는 마음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 의) 마음학교(이하 “본 학교”로 칭함)라 함은 본 연구소가 양성한 마음지도사들이 지역사회의 마음공부 사회화를 위해 활동하는 기관을 말한다.

 

3(설 립)

  1. 본 학교의 본부는 본 연구소에 둔다.
  2. 본 학교는 본 연구소의 인증을 받아 설립할 수 있다.
  3. 본 학교는 본 연구소의 평가 인증을 받아 그 자격을 유지한다.

 

4(사 업) 본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음인문학의 사회적 확산 사업
  2. 마음지도사 교육 양성 사업
  3. 마음공부, 인성교육, 명상상담 등의 지원 사업
  4. 마음공부 프로그램, 교재, 콘텐츠 개발 및 공급 사업
  5.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2장 평가 및 인증

 

5(프로그램 인증)

  1. 마음인문학연구소와 마음지도사 전문가가 개발한 마음공부 프로그램에 한하여 본 연구소에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2. 마음학교의 ‘프로그램 인증’은 ‘마음학교 인증위원회’에서 평가절차를 거쳐 인증한다.
  3. 프로그램의 인증 효력은 3년으로 하되, 소정의 양식에 맞춰 관련 서류를 인증 만료 3개월 전에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재인증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인증을 취소한다.

 

6(기관 인증)

  1. 마음지도사 전문가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마음학교 기관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마음학교의 ‘기관 인증’은 ‘마음학교 인증위원회’에서 평가절차를 거쳐 인증한다.
  3. 기관의 인증 효력은 3년으로 하되, 소정의 양식에 맞춰 관련 서류를 인증 만료 3개월 전에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재인증하지 않는 기관은 인증을 취소한다.
  4. 마음학교가 기관유지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나, 인증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을 할 경우, 본 연구소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마음학교에 경고, 주의, 활동 제한, 인증취소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5. 마음학교는 마음학교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본 연구소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3장 인증위원회

 

7(인증위원회) 마음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증위원회를 둔다. 단, 평가인증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8(구성) 인증위원회는 마음인문학연구소장이 위촉한 마음공부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한다.

 

9(위원장) 마음인문학연구소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겸임한다.

 

10(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1(소집 및 의결)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인증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의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부 칙

12(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3(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