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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2023.2.23. 개정)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2023.2.23. 개정)
마음인문학연구소2023-02-23

첨부파일: 마음공부_연구윤리규정(2023.2.23. 개정)_최종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20. 3. 1.

개정 2023. 2. 23.

 

1장 총칙

1(명칭)

본 규정은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모든 집필과 출판에 대한 연구윤리규정이다.

 

2(목적)

본 규정은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연구윤리를 제고하고,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대상)

본 규정은 마음인문학연구소 학술대회 및 『마음공부』에 제출된 논문, 기고문, 기타관련 자료 및 제반문건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소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 문건과 본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마음공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게재하는 일체 행위에 관한 제반 연구의 참여자에게 적용된다.

 

4(연구윤리 준수 노력)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본 윤리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윤리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2장 용어의 정의

5(용어의 정의)

  1. 연구윤리란 연구 수행에서 연구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를 말한다. 연구윤리는 출판윤리를 포함하며 날조, 변조 및 표절에 관한 사항, 연구동의에 관한 사항, 자료의 분석과 표현에 관한 사항, 생명윤리규정이 해당된다.
  2. 출판윤리란 연구 결과물의 출판 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로 저자표시, 이해관계, 이중게재 및 중복출판, 결과발표의 진실성, 심사와 편집 과정에서의 윤리사항을 포함한다.
  3. 날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4. 변조란 연구를 시행하여 얻은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하여 자료의 통계분석에서 불확실한 것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행위이다.
  5. 이중게재 또는 중복게재란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이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로 자기표절, 분할출간, 덧붙이기 출간도 포함되며 이차 게재와는 다른 개념이다.
  6. 덧붙이기 출간은 출판된 논문에 증례 수를 늘려 같은 결론의 논문으로 출간하는 경우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7. 분할출간이란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고 최소 출판단위로 나누어 두 편 이상으로 논문을 출간하는 경우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8. 자기표절이란 이미 출간된 자기 논문의 내용 일부, 표, 그림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9. 표절이란 이미 발표된 연구의 아이디어, 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이해관계란 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사람 또는 기관이 특정 논문에 재정적인 이익이 걸려있거나 사적인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1. 저자자격이란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을 한 사람을 의미한다.
  12.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논문철회란 저자가 제출한 논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진하여 취소하는 경우로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어 발간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4. 논문취소란 출판된 논문에서 과학적인 부정행위나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어 향후 연구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논문을 삭제하고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3장 연구자의 책임과 책무

6(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7(연구자의 책임범위)

  1. 연구책임자는 연구에 관한 진실성과 관련해 책임을 진다.
  2.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가 마음인문학의 이론과 실제에 바람직한 기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연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연구책임자는 윤리적인 연구수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연구책임자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윤리적 책임을 공유하며 각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4. 연구책임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의 권리와 인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당하게 대우해야 하며, 연구기여도에 따라 연구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5.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윤리규정, 법, 기관 규정, 과학적 기준에 합당한 방식으로 연구를 계획, 설계, 실행, 보고한다.
  6. 연구자는 자신과 다른 종교, 사상, 성별 및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고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7. 연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 근거를 발견하고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주장을 수정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자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새로운 실질적 증거가 발견되면 이를 수용하여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8. 연구자는 새로운 학문적 경향이나 연구 문제 그리고 새로운 사고 체계 및 접근 방법에 대하여 편견과 선입견이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8(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9(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1.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인격과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자는 연구참여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삶에 혼란이 초래되거나 참여자가 연구 중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합당한 사전 조치를 취한다.
  3.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참여자에 대해 획득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4.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또한 참여자가 연구 중에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경험할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10(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1. 연구자는 기관의 승인이 요구되는 연구의 경우,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승인된 연구는 연구계획안대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인간 대상의 경험 연구는 시작 전에 기관생명 윤리위원회(IRB)에서 연구계획서를 심의 받은 후 진행하도록 권고한다. 동물 실험과 관련된 모든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동물실험에 관련된 국내, 국외의 실험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한다.

 

4장 연구에 관한 동의

11(연구참여에 대한 동의)

  1.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연구활동에 참여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연구의 동의를 얻는다. 연구자는 동의를 받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①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설명

② 실험중이거나 이전에 시도해 본 적 없는 절차 명시

③ 연구참여시 예상되는 잠재적 불편 혹은 위험 설명

④ 연구참여로 인해 예상되는 이익이나 변화 설명

⑤ 참가자에게 낯설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적절한 대안 제시

⑥ 연구도중 참가자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겠다는 제안

⑦ 연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⑧ 참여에 대한 보상

 

  1. 연구자료 수집을 위한 녹음 혹은 녹화시에는 원칙적으로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구동의를 할 수 없는 참가자의 경우에는 내담자의 법정 보호자나 대리인에게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고 참가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12(연구동의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참여자의 동의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연구가 참여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①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② 연구참여자가 재정,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경우 또는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③ 조직수행과 관련된 직업 또는 조직 효율성의 요인에 관한 연구를 할 때,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해가 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이 되는 연구를 하는 경우

  1. 연구를 녹음하거나 녹화할 경우

①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②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1.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13(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1. 연구자는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 또는 학생과 같이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자는 이들이 연구참여를 거부하거나 연구 도중에 연구를 그만둘 경우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피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2. 연구참여가 강의 과목의 일부여서 피할 수 없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이들에게 다른 대안을 제시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14(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1. 연구자는 과학적이고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자들이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제공하고 연구대상자가 요구하는 연구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
  3.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즉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후 연구에서는 이를 수정해서 설계한다.

 

5장 연구발표의 진실성

15(연구결과의 보고)

  1.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연구결과를 날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되며, 결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서술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연구결과가 다른 연구자의 연구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구자는 모든 연구참여자의 신분을 보호하며 복지를 위해 자료를 각색, 변형하고 결과에 대한 논의가 연구참여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
  3.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여 연구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4.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연구결과의 발표 이후에 연구윤리지침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해야 한다.

 

16(연구결과의 인용)

  1. 연구자는 본인 연구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지녀야 하며 연구문헌, 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연구아이디어 또는 연구데이터를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 발표에서 진실성을 지키며 변조, 표절을 하지 않는다. 연구자는 표절에 대하여 숙지하고 다른 연구자의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학술 활동 결과를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① 출판된 자료, 출판되지 않은 자료, 전자저작물 등 모든 자료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연구 결과물인 것처럼 발표하지 않는다. 연구계획서, 학술지게재심사용 논문 등과 같이 출간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허용되지 않는 이중게재에는 덧붙이기 출간, 자기표절, 분할출간이 포함된다.

② 문자로 쓰인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물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고지하고 참고문헌에 명시한다.

  1.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게제, 출간된 자신의 연구물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중인 연구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나 인용표시 없이 이중게재 및 중복개제하거나 출간해서는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 이중게재에는 덧붙이기 출간, 분할출간이 포함된다. 연구자가 다른 학술지에 혹은 다른 언어로 이미 출판을 한 연구 결과를 다시 출판하고자 할 때는 학술지 발간 기간과 소속 연구기관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게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장 연구저작권의 공정성

17(저자의 책임과 의무)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 인정될 수 있다.
  2.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연구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대한 학술적, 기술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명기되어야 한다.
  3. 연구자는 공동 저자, 감사의 글, 각주 달기 등의 적절한 방법을 통해 연구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그런 기여에 합당하게 공로를 인정하고 표시해야 하며 부당한 저자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4.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5.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표시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감독의 책임이 있다.
  6.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대한 의혹이 있거나 부정에 관한 제보가 들어왔을 때, 나열한 저자들이 연구에 기여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
  7. 학술지 게재를 허가한 후 ‘저자추가’ 또는 ‘저자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학회지편집위원회는 해당 저자가 논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밝히는 문건과 기존 저자들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18(이해관계)

연구자는 해당연구에 영향을 끼친 재정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사적으로 특별한 이해관련이 있는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

 

7장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19(편집위원의 책임윤리)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0(공정한 관리)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1(논문의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1. 심사 의뢰 시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단, 동일한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2(논문 내용의 비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23(중복출판 논문의 거부)

편집위원회는 심사 중이거나 혹은 출판이 결정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된 적이 있는 논문이라면 이에 대해 출판을 거부하고 투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1. 위와 같은 중복출판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들 및 소속 기관에 중복출판 사실을 알리고 출판된 적이 있는 학술지 발간 기관에도 고지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 받을 논문이 중복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저자 및 소속기관, 기 출판된 학술지 발간과 협의가 된 경우 출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복 출판임을 반드시 밝힌다.

 

24(부정행위 조사)

편집위원은 저자, 심사위원, 편집자에 의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5(출판물에 대한 책임)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져야 한다.

  1. 편집위원은 학술지 업무 담당자, 저자, 심사위원들 간에 이해갈등의 가능성을 알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3. 편집위원은 출판이 결정된 이후 중요한 실수나 윤리적인 문제점이 밝혀진 것을 제외하고 출판이 결정된 모든 논문을 출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편집위원은 필요한 경우 논문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5.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심사위원을 익명으로 한다.
  6. 편집위원은 심사 받을 논문의 출판이 결정되기 전까지 논문의 저자들을 익명으로 한다.
  7.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린다.
  8. 논문에서 거짓 보고나 중요한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학술지 출판 이후라도 해당 논문은 철회되어야 한다.

 

8장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26(심사위원의 책임윤리)

  1. 심사위원은 학회지편집위원과 전문심사위원을 모두 포함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연구자의 독립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독자, 저자 또는 전문심사위원에게 보내는 편지나 전자 우편을 최대한 정중하고, 간략하고, 명확하게 쓴다. 게재 거부를 통지하는 경우 해당 원고가 본 학술지 게재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라는 점을 정중하게 표현한다.
  4. 심사위원은 학술지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7(공정한 심사평가)

  1.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인 신념이나 연구자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되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충분하게 읽지 않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
  2. 심사위원이 재정적인 관계, 이익 경쟁과 같은 사적인 관계, 연구경쟁과 지적인 관심사의 충돌과 같은 이해관계가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논문심사시 이를 고지한다.
  3. 편집위원이나 전문심사위원 중의 누구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연루된 논문이 있는 경우 판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4. 전문심사위원에게 원고를 의뢰할 때 전문심사자가 해당 원고 또는 저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28(연구자의 인격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29(비밀서약)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제출자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 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에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30(심사위원의 책임)

심사위원은 심사의 전 과정에서 다음의 책임을 져야 한다.

  1. 심사위원은 논문투고자와 이해 갈등 관계가 있으면 이를 편집위원(회)에 밝힌다.
  2.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정의 진실성이 의심될 때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4. 요청 받은 심사물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 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결과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9장 윤리위원의 윤리규정 시행

31(윤리위원회의 구성)

  1.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장은 연구소장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나머지 4명의 윤리위원을 연구소장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2(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 및 제재를 결정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연구윤리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기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은 제소인과 피소인의 개인정보와 고지된 사실, 그에 대한 심의와 판정에 대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33(제소 건 처리절차)

  1. 제소인의 서명이 있는 문서화된 제소 건만을 접수한다.
  2. 제소된 문건은 윤리위원회로 보내져야 하며, 문건에는 제소인·피소인, 그 외 관련자 등의 인적사항, 제소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피소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정식 제소장의 사본을 제소인에게 보낸다.
  4. 위원장은 제소 내용의 사실 여부, 사실일 경우 윤리강령의 위반 여부와 적절한 결정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제소 건이 윤리 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제소 내용이 인정되어도 적절한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실을 제소인에게 통지해준다.
  5. 정보가 불충분하여 제소 건의 처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더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제소인과 관련자들은 요청일로부터 15일 내에 응답해야 한다.
  6. 제소인의 서명이 있는 정식 제소장이 접수되면 피소인에게 피소통지서를 발송한다. 여기에는 윤리강령, 시행세칙, 기타 증거자료들이 포함된다. 피소인은 피소통지서를 받고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소 건에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7. 위원회는 피소인으로부터 회답을 받은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제소 내용과 답신, 관련자료 등을 검토하여 윤리강령 위반 사실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심의 후에 해당 제소 건의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8. 제소 건과 관련해 다른 어떤 형식의(민사 또는 형사) 법적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제소인이나 피소된 회원은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그 제소 건에 관한 모든 법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34(징계의 절차)

  1. 징계회의에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윤리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2. 윤리위원장은 징계회의에서 제소 내용, 제소에 따른 조사 및 절차, 결과 등을 보고한다.
  3. 징계 결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① 제소 내용, 조사 내용,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자유토론 후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②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에 대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자유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한 안을 채택한다.

③ 징계 내용 중 자격박탈은 참석한 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된다.

  1. 윤리위원장은 제소의 내용, 조사의 진행절차 및 결과, 윤리강령 위반 항목, 징계결정의 취지 등을 포함한 징계내용을 7일 내에 연구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제소 건에 관련된 위원회의 기록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특히 청문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필히 녹음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
  3.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는 사과문을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문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는 사과문을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년 동안 연구소 학술지에 논문게제를 할 수 없다.

③ 자격박탈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자는 사과문을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차후에는 연구소 학술지에 논문게제를 할 수 없다.

 

35(결정사항 통지)

  1. 위원회는 사건처리 종료 후 15일 내에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피소자의 재심 청구 권리에 관한 내용을 공증 받아서 우편으로 발송한다.
  2. 최종결정이 내려진 후 위원장은 연구소장에게 피소인에 대한 징계 종류를 보고한다. 경징계의 경우에는 연구소장에게만 보고하고, 자격정지 또는 자격박탈의 중징계인 경우에는 연구소장에게 보고 후 위반한 윤리 강령의 조항과 제재 내용을 연구소 홈페이지, 관련학회,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거나 발표하도록 건의한다.

 

36(재심 청구)

  1. 위원회가 조사의 절차 및 방침을 위반한 경우나, 위원회가 제소인과 피소인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 항에 해당되는 피소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15일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소인이 재심청구를 포기한 경우 위원회는 재심청구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결정을 확정한다.
  3. 재심을 청구한 날부터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4. 재심 위원들은 기존의 심사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여 15일 내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5. 재심위원회는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6. 재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며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10장 보칙

37(개정 및 폐지)

본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본 연구소 회칙개정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38(명시되지 않은 사항)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개정안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