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지도사
마음지도사 자격규정 및 시행세칙 운영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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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인문학연구소2023-04-26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
첨부파일: 마음지도사_자격규정_시행세칙_운영규정_개정 마음지도사 자격규정
제정 2014.12.01. 개정 2015.07.01. 개정 2016.02.05. 개정 2016.03.07. 개정 2017.12.30. 개정 2020.10.20. 개정 2023.01.02. 개정 2023.04.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로 칭함)가 부여하는 마음지도사 자격과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마음지도사”라 함은 마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음공부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하며, 본 연구소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소정의 자격검정을 통과한 자를 말한다.
제2장 자격 및 역할
제3조(구분) 마음지도사의 자격 종목과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4조(역할) 마음지도사는 본 연구소의 인증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정된 마음공부프로그램 운영 2) 지정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음교육 및 관련 활동 3) 지정된 교육훈련시설의 마음교육 및 관련 활동 4) 마음공부프로그램 지원 활동
1) 마음공부프로그램 채택 및 운영 2)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음교육 및 관련 활동 3) 마음지도사 전문가의 활동 지원 4) 마음공부 효과검증에 필요한 검사의 채택 및 실시
1) 마음공부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평가 2) 마음지도사 2급 양성과정 교육 지원 3)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음교육 및 마음공부방 지도 4) 마음지도에 필요한 검사의 제작 및 평가 5) 마음지도사 활동에 대한 전문지도 6) 본 연구소가 인증한 마음학교의 운영 (단, 마음학교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응시 자격과 취득 기준
제5조(응시자격) 마음지도사 자격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단 이수시간(자격연수시간, 현장실습시간) 등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6조(취득기준) 마음지도사 자격등급별 취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4장 자격 검정 및 실습
제7조(자격연수 및 검정시험) 마음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검정방법과 검정과목 등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8조(현장실습) 마음지도사 1급, 마음지도사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현장실습을 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9조(연수시간 인정) 마음지도사는 각 분야의 자격연수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본 연구소에서 개최한 마음공부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별도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면제사유자) (삭제)
제5장 자격관리위원회
제11조(자격관리위원회) 마음지도사 자격검정시험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자격검정 및 심사를 관장한다. 단, 자격관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12조(구성) 자격관리위원회는 마음인문학연구소장이 위촉한 마음공부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13조(위원장) 마음인문학연구소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소집 및 의결)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의하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6장 자격증 관리
제16조(자격증 갱신) 자격증 갱신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자격의 유지) 마음지도사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격등급별로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음지도사 2급의 역할 수행 2) 마음지도사 2급 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워크숍에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마음지도사 1급의 역할 수행 2) 마음지도사 1급 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워크숍에 3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 마음지도사 전문가의 역할 수행 2) 마음지도사 전문가 자격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워크숍 또는 세미나에서 발표를 3회 이상하여야 한다.
제18조(자격 규제)
제7장 보칙
제19조(시행세칙) 자격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0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의 발의와 인준을 얻어 발효된다.
제21조(관례) 본 규정과 시행세칙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르되,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부칙
마음지도사 자격관리 시행세칙
제정 2014.12.01. 개정 2015.07.01. 개정 2016.02.05. 개정 2016.03.07. 개정 2017.12.30. 개정 2020.10.20. 개정 2023.01.02. 개정 2023.04.07.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로 칭함)의 마음지도사 자격관리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검정 서류) 마음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검정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음지도사 2급: 마음지도사 2급 자격연수수료증 2) 마음지도사 1급: 마음지도사 1급 자격연수수료증, 현장실습보고서(소정양식) 3) 마음지도사 전문가: 마음지도사 전문가 자격연수수료증 혹은 추천서, 현장실습보고서(소정양식)
제3조(자격갱신 서류) 마음지도사의 자격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갱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음지도사 2급: 최근 5년 이내 활동증빙서류 2) 마음지도사 1급: 최근 5년 이내 활동증빙서류 3) 마음지도사 전문가: 최근 5년 이내 활동증빙서류
제4조(자격연수 담당) 자격연수는 본 연구소가 담당한다.
제5조(이수시간 및 응시자격) 마음지도사 1, 2급과 마음지도사 전문가의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이수시간 및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 자격연수 신청 이전에 행한 연수시간 및 현장실습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체여부를 결정한다.
1) 마음공부와 마음지도에 관심 있는 자로서 만19세 이상인 자 2) 마음지도사 2급 자격연수 30시간을 이수한 자
1) 마음지도사 2급 자격 취득 후 그 자격을 유지한 자 2) 마음지도사 1급 자격연수 30시간을 이수한 자 3) 최근 5년 이내 현장실습 28시간을 이수한 자
1) 마음지도사 1급 자격 취득 후 그 자격을 유지한 자 2) 마음지도사 전문가 자격연수 30시간을 이수한 자 3) 최근 5년 이내에 현장지도실습 68시간을 이수한 자
제6조(연수과목) 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연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단 과목의 세부내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변경할 수 있다.
1) 과목1: 마음인문학 2) 과목2: 마음공부개론
1) 과목1: 마음공부이론 2) 과목2: 마음공부응용
1) 과목1: 마음공부프로그램 개발론 2) 과목2: 마음공부 지도론
제7조(자격검정) 본 연구소는 자격연수 후에 자격검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제8조(검정과목)
실기시험(마음공부사례발표)
실기시험(마음지도사례발표)
실기시험(마음공부프로그램진행)
제9조(이수기준) 자격연수과정 80% 이상 출석한 자는 자격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0조(현장실습) 마음지도사 2급, 마음지도사 1급 자격취득자는 다음과 같이 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 단, 실습기록은 마음지도사의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마음지도사 자격관리 운영규정
제정 2016.02.05. 개정 2016.03.07. 개정 2017.12.30. 개정 2020.10.20. 개정 2021.12.16. 개정 2023.01.02. 개정 2023.04.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로 칭함)에서 시행하는 마음지도사 자격검정업무의 엄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마음인문학연구소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 업무종사자(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2장 마음지도사 자격 및 역할
제4조(구분) 마음지도사의 자격 종목과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조(역할) 마음지도사는 본 연구소의 인증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정된 마음공부프로그램 운영 2) 지정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음교육 및 관련 활동 3) 지정된 교육훈련시설의 마음교육 및 관련 활동 4) 마음공부프로그램 지원 활동
1) 마음공부프로그램 채택 및 운영 2)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음교육 및 관련 활동 3) 마음지도사 전문가의 활동 지원 4) 마음공부 효과검증에 필요한 검사의 채택 및 실시
1) 마음공부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평가 2) 마음지도사 2급 양성과정 교육 지원 3)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음교육 및 마음공부방 지도 4) 마음지도에 필요한 검사의 제작 및 평가 5) 마음지도사 활동에 대한 전문지도 6) 본 연구소가 인증한 마음학교의 운영 (단, 마음학교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마음지도사자격관리위원회 업무 구분
제6조(검정관리인력) 자격관리위원회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며, 검정관리담당자를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7조(검정조직의 업무분장) 검정관리팀은 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시행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3)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운송에 관한 사항 4)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5)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8)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검정의 필기・실기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10)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감독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3) 검정의 집행(원서접수, 감독위원 및 시험장 설치, 검정시행 등)에 관한 사항 4)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5)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관리에 관한 사항 6)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7)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9)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4장 검정 기준 및 방법
제8조(민간자격의 취득) 본 마음지도사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검정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종목)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마음지도사, 등급은 2급, 1급, 전문가이다.
제10조 (검정기준) 마음지도사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1조(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1) 시험형태는 4지선다 객관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관식으로 출제할 경우, 한 문항당 배점이 10점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시험시간은 과목당 50분으로 한다.
1) 전문지식수준 및 현장적응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시험위원 2인 이상의 평가로 한다. 2) 시험시간은 과목당 1시간 이내로 한다. 3) 평가방법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른다.
제12조(응시자격)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합격결정기준)
제5장 수험원서
제14조(검정안내)
제15조(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원서접수)
제17조(검정수수료 및 환불)
제6장 검정시행 준비
제18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본 연구소는 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사전공고를 통보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게시·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시험장 준비) 검정관리팀장은 당해 종목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출제 및 감수
제20조(출제위원 위촉)
제21조(시험문제 원고의 인수, 보관, 관리 등)
제22조(시험문제의 감수)
제8장 시험문제 인쇄 및 운송
제23조(시험문제 인쇄)
제24조(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제9장 검정시행
제25조(검정시행 총괄) 검정관리팀장은 시험시행 전에 각 시험장의 해당시험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험위원은 각 시험장의 시험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26조(시험위원) 시험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해당과목 시험감독을 위해 보조위원을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27조(수험자교육) 보조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 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28조(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 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제29조(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시험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즉시 보조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확인・회수하여야 한다.
제30조(시험시행결과보고) 시험위원은 시험 종료 후 그 결과를 검정관리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진행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선보고하고 차후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시험위원의 위촉 및 임무
제31조(시험위원의 위촉) 시험위원은 검정관리팀장의 추천을 받아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다. 단, 단일 장소에서 시험을 볼 경우 검정관리팀장이 시험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32조(시험위원의 임무)
1) 시험위원은 시험장 시설・장비의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자로서 시험장의 시설・장비 등의 관리와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 및 수험자 교육, 시설・장비 및 재료점검과 확인, 시험문제지, 답안지 및 작품의 배부 및 회수, 시험질서 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 실기시험의 채점업무를 담당한다. 2) 보조위원은 시험 준비 및 시험 집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11장 채점
제33조(채점위원 위촉) 채점은 검정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 1인 이상의 채점위원에 의해 진행한다.
제34조(답안지 인계 및 교부)
제35조(필기시험채점)
제36조(실기시험채점)
제12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37조(합격자 공고) 자격관리위원회는 검정종료 후 14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자격증 교부)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배부하며, 직접 수령 또는 우편으로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39조(부정행위자의 기준)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나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제40조(부정행위자 처리)
제41조 (사후적발 처리)
제42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시험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제14장 보칙 제43조(업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 명시한 민간자격검정 업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 활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마음지도사 윤리강령
제정 2014. 12. 1. 개정 2017. 12. 30. 개정 2020. 10. 20.
마음지도사는 마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음공부법을 지도하는 자이다. 마음지도사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 마음지도사 일동 |